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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 씨 등 국민 5천 명은 "박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씨 등은 "박 대통령의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