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4대 대안' 제시 _세 카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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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하고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감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한 열린우리당이 4가지의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보법을 폐지하되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3가지입니다. 형법의 내란죄를 고쳐 내란목적 단체를 처벌하도록 한 방안과 형법의 외란죄를 고쳐 간첩과 준적국 개념을 확대한 방안, 그리고 내란죄와 외란죄를 동시에 고치는 방안입니다.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으로는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을 만들어 국헌 문란 목적단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들 대안에는 모두 논란이 돼 온 반국가 개념이 삭제되고 대신 구체적인 내란 목적이나 국헌 문란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또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단순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이 폐지됐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4개의 대안 모두에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안보 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에서 경제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남경필(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국정 파탄이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는 이런 술책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의 정쟁 유도는 자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요.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국감이 끝난 뒤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