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 미니 발전소, 협동조합 3곳에 특혜”_행운의 요새 로그인_krvip

감사원 “태양광 미니 발전소, 협동조합 3곳에 특혜”_오늘은 내기하자_krvip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서울시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에서 부당한 특혜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시민햇빛발전과 녹색드림, 해드림 협동조합 3곳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협동조합 3곳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급된 태양광 물량 7만3천여 건 중 45%를 설치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14년 서울시는 민간 업체 5곳을 최초 사업자로 선정했다가, 추가 사업자를 뽑는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에만 참여를 요청해 독점적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2015년에는 녹색드림 협동조합이 모집 마감일까지 참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녹색드림 협동조합이 법인 정관에 태양광 사업을 추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뽑아줬습니다.

또, 사업을 따낸 협동조합은 태양광 설치 일감을 하도급 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보급 실적의 70% 가까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서울시는 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협동조합에 규정에도 없는 과도한 지원을 해 일반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문제의 협동조합 3곳을 콕 집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조합들의 영업력이 우수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징계 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통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