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접대비 결제때 손비인정 안돼 _엑스칼리버 중세 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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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개인카드로 쓴 기업의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이 기업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개인의 카드공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개인카드의 접대비 결제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과 이 문제를 협의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8월까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