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불법 사찰 등 중대 비위 다수 확인”…尹 징계 사유는?_아르헨티나는 어느 컵에서 승리했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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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도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밝힌 징계 혐의를 이어서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송철호 울산 시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울산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감찰 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려 하자 이를 중단시켰고, 이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까지 강행한 건 지휘 감독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당시, 윤 총장의 휴가 기간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문자메시지로 감찰 개시를 보고했는데, 이 사실이 곧바로 언론 보도로 나온 것도 감찰 정보의 외부 유출이라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윤 총장이 2018년 11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사실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가 국정농단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황에서 JTBC의 실질적 사주인 홍 회장을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만난 건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제한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혐의들이 “중대하고 복잡해” 대면 감찰 사유가 된다고 봤지만 윤 총장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감찰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