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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이 유망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기술을 뺏어갈 경우 약자인 중소기업이 이걸 바로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소송에서 입증 책임도 대기업이 나눠서 져야합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액정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필름을 붙이는 특수 기술.

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내 지난 2018년부터 삼성전자에 기계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다른 경쟁업체가 똑같은 기계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 말도 없이 특허부품을 경쟁업체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도 대기업과의 소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동근/중소기업 대표 : "계속해서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싶은 거니까 거래를 하고 싶은거고요. 삼성전자랑 직원 4명인 회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거나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유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지금까진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기술 탈취가 아니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원석/변호사/공정 거래 전문 : "상생협력법은 (다른 법률보다) 기술자료의 범위를 법리적이나마 넓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지난 2018년 추진됐지만 재계의 반발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이번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기술유출 피해 기업은 240여 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