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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개발부담금 규모가 조합원당 최고 1억8천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개발이익을 기간별로 똑같이 나눈뒤 법 시행전의 이익은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부담액은 4억9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는 9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7개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지역 4개 단지의 조합원당 부담액은 4천300만-1억8천800만원으로 전망된다. 2003년 12월 추진위를 구성한 송파구 A단지의 경우 2012년 12월 재건축 사업이 끝난다고 볼때 조합원당 개발이익은 6억3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익규모에 따른 누진율(0-50%)을 적용하고 법 시행전(2003년 12월-2006년 9월)의 이익분을 빼면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한명당 물게될 개발부담금은 1억8천800만원이 된다. 기간안분을 고려치 않은 전체기간에 대한 부담액은 2억8천200만원이다. 2003년 12월 사업을 착수해 추진위가 구성된 강남 D단지는 2012년 12월 사업이 마무리될때 개발이익은 4억9천만원, 기간안분시 부담액은 1억3천800만원이다. 사업시행 인가신청 단계의 강남 C단지는 2009년 12월 사업이 종료된다고 볼 때 4천300만원이 부담금으로 조합원마다 부과된다. 사업이 종료(99년 12월-2006년 1월)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강남구 B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조합원당 개발이익은 8억9천만원, 조합원당 부담금은 4억900만원까지 나온다. 반면 동대문구와 수원시, 대구시의 각 단지들은 집값 상승률과 평당 시세가 낮아 개발이익이 전혀 없거나 부담금 면제범위인 3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착수시점의 단지별 기준시가 총액을 산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가상 설계를 토대로 주변시세를 참작, 총액을 구한뒤 최근 10년간 해당지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을 적용, 준공시점의 시가를 산정했다. 준공시점의 시가는 통상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수준임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개발비용은 도급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비, 부담금, 조합운영비, 영향평가비, 금융비용, 임대주택 건립부지 보상액 등이 모두 반영됐으며 용적률은 현재 70-190%에서 220-276%로 늘어난다는 것으로 고려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재건축 부담금이 투기수요 차단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담금은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세 부담까지 더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차익은 앞으로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