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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청탁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고발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부정청탁·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을 각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있던 시절,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군에 통역병 선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추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관이 추 전 장관 딸의 유학과 관련돼 비자발급을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좌관이나 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보면 통역병 선발 의혹이나 비자 발급 의혹 등은 부정청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라며 “일반적인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도 각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세련이 고발한 다른 세 건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국감장 등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 없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 전 장관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국회 진술 진위 여부만으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친고죄인데, 국회에서 온 것이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 씨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출근길 사진 기자의 신상 공개로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한 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