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에 로펌·세무법인 소속 위촉”_포커 토너먼트 사진 레이아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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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범위와 검찰고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형 로펌과 세무, 회계법인 소속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가운데 대형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2명과 세무법인 임원, 회계법인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대기업의 비자금과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대형 로펌이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대형 로펌이나 세무, 회계법인 소속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법률과 회계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