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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는 외국 유명 상표를 위조해 붙인 반지 등을 팔거나 보관한 혐의로 39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가짜 외국 유명 상표를 붙인 반지와 귀걸이 등 정품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4백80여 점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의 가짜 귀금속은 소매상을 통해 백화점에서도 일부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