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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해 모두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사면기획단의 논의 결과 특별사면으로 400만명, 그리고 일반사면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로 250만명 등 모두 650만명의 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위원장은 특별사면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서민 생계형 범죄자와 시위 등 공안 사건 관련자, 선거법 위반자, 비리 사건 관련자 등을 열거했습니다. 또 일반사면이나 그에 준하는 사면의 대상자로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향군법과 주민등록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자,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 등 관련 법령 위반, 운전면허 정지나 벌점, 군 관련 범죄자 중 단순 근무이탈자 등 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대기중인 사형수 60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형 집행중인 사람 가운데 고령자와, 중병환자, 임산부에 대해서도 사면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각종 비리 관련 공직자나 정치인, 경제인 등은 사면 대상을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대선 당시 비리 연루자에 대해선 사면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사람 7만여명은 사면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사면 건의를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국회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경우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98년 3.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