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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해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각하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건교부는 100여쪽의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의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강조하고 청구인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건교부는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며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측 주장처럼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법 제정과 국회 통과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을 잃은 것인 만큼 헌재는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교부가 오늘 제출한 의견서는 당초 헌재가 요청한 예정일인 14일보다 일주일 가량 빠른 것으로 다음주까지 이해관계 기관인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와 수도이전추진위,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서 제출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신행정수도 위헌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한 자료와 함께 재판관별 서면 심리를 거친 뒤 조만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공개변론 실시 여부 등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