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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오는 26일에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외부 법률 전문가를 청문 주재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오는 26일 녹지병원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청문에서 의료법에 규정한 대로 개설 허가 뒤 석 달 안에 정상 개원하지 않은 경위와 지난달 말 제주도의 현장점검을 회피한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시한에 앞서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안이 병원을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청문에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청문주재관은 추가 일정을 잡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녹지병원은 개설 시한인 지난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못했고 제주도는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