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켜준다” 대학 후배 돈 가로채고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_포커 토너먼트 관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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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 단독은 대학교 후배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채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9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노린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후배인 서 모 씨에게 일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을 내야 한다고 속여 카드를 만들게 해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하는 수법으로 천 200만 원을 가로채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