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맞다, 청와대 뒷조사 무혐의”_페이팔을 이용한 도박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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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사실상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연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혼외자 의혹을 받아온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봐주기 식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채 모 군이 맞다고 본 근거는 무엇일까?

채 군의 어머니 임 모 씨의 산부인과 임신 기록,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그리고 미국 유학 신청서류 까지...

아버지란에 채동욱, 직업은 검사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채 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이들 모자와 채 전 총장이 함께 찍은 흑백사진도 주요한 근겁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채 모 군모자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 모 씨부터 받은 2억원을 뇌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 자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가 2억원을 횡령 자금에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채 전 총장이 개입한 점이 드러나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 전 총장에 대한 삼성의 '스폰서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 씨는 송금한 2억 원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라며 채 전 총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금 당시 채 전 총장과 이 씨 그리고 내연녀로 알려진 임 여인 사이에 전화 통화가 빈번하게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 전 총장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검찰은 채 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청와대 감찰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은 지난해 6월 교육문화비서관실을 통해 채 군의 학교생활 정보를, 일선경찰서를 통해 채 군 모자의 주민등록 조회를, 고용복지비서관실을 통해 건강보험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채 전 총장과 관련된 비위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봐주기식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검찰은 배후 규명은 실패한 채 청와대 감찰반 소속이 아니면서 채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서울 서초구청 국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