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설문 허위기재 사스의심환자 고발 _교육자를 위한 베타 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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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스 검역 설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을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순간의 거짓말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검역소는 사스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체온을 재고 검역설문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해열제를 먹거나 설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스 의심환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민병호(인천국제공항 검역관): 해열제를 먹고 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빨리 가고 싶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한 45살 정 모씨는 입국하기 하루 전부터 열과 기침증세가 나타났지만 비행기를 타기 전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설문서에는 없다고 답한 뒤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열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증세가 악화되자 하루 만에 병원을 찾았고 사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사스 지정병원에 격리됐습니다. 검역당국은 오늘 정 씨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구(인천국제공항 검역소장): 2차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 검역설문서를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 당국은 사스의 2차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입국자들의 자발적이고 솔직한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검역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