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구매식 유사수신, 카드사 배상 불가” _포커 승률_krvip

“카드 할부구매식 유사수신, 카드사 배상 불가” _끝까지 카드가 공개되지 않는 포커_krvip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카드 사용자 350여명이 '카드대금을 낼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가 가맹점의 사기거래 여부 등을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카드사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카드사가 원고들에게 대금을 독촉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 물품을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신용카드 대금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뒤, 금융감독원에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신청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