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공장 불법증축 수십억 챙긴 업자 ‘실형’_영화 빅쇼트에서 배운 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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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서류를 조작해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증축허가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부동산업자 김모(67)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돈을 받고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 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 이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자 김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공장 증축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 상응하는 위원에게 뇌물을 줘 공무원 직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공장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증·개축이 어렵자, 관련 서류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증·개축 허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서류를 조작해 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의 범행계획을 아는 당시 하남시 도시계획위원인 이씨에게는 "돈을 줄 테니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청탁,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청탁 명목으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57)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