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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첩사건 재판때 비공개로 증언했던 탈북자의 발언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증언 내용이 실제 북으로 유출됐는지 유출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무원 간첩 사건, 일명 유우성 씨 재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한모 씨입니다.

한 씨는 자신의 증언이 북한으로 유출돼 북에 남은 가족들이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는 이같은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까지 유출되면서 가족들과 연락마저 끊겼다며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했습니다.

<녹취> 한모 씨(고소인) : " 탄원서에 나하고 (북한에 있는)딸이 통화한 내역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남한에 있는 우리 가족과 북한에 있는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검찰은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증언 내용이 실제 유출됐는 지를 파악하는 것.

이를 위해 검찰은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과 국가정보원 직원, 항소심 재판부와 검사 등에 대한 조사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대상은 한 씨가 법원에 낸 탄원서가 보도된 경위도 포함된다고 밝혀 이를 보도한 언론사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신을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이 특정 언론사 3곳과 간첩 사건 관련 인터뷰를 하라했다는 한 씨 주장에 대해 국정원 측은 일일이 대응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