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업무 부적정”_베토 바르보사의 노래_krvip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업무 부적정”_게임으로 페이팔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스포츠센터 등의 매각계약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다른 조건을 적용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008년 올림픽 스포츠센터의 매각 과정에서 5년간 체육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이사회 의결 조건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등 다른 운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08년 매각심사위원회가 정한 세부 매각 조건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매각 조건과 다른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면서 재산 매각 업무를 처리할 때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공단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