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의원직 상실 않을 듯 _베토와 헬리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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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과 관련해 과거 위반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했던 부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권 의원은 문제가 된 혐의를 벗게 돼 재판에서 실형을 받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 3자 개입 금지는 지난 97년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과거 위반 행위를 소급적용한다는 부칙이 남아있어 문제가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