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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가족들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살아남은 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새벽 30대 가장 김 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살아났습니다.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던 김 씨는 2억여 원의 빚을 지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가족과 함께 세상을 등지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동반자살에 실패해 살아남은 39살 김 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도 혼자만의 판단으로 독립적 인격체인 가족들을 숨지게 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잘못된 판단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간적으로 자포자기 심정에 범행한 점과 평소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