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2천만원 대 뇌물수수 등 혐의 육군 A 소장 기소_설문조사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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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 업무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 천만원 대의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육군 A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고위직을 지낸 A 소장은 인천 지역 사단장으로 재직할 때, 소초 건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부 금품 명목으로 2천 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소장은 또 관련 안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자 자신의 임기 중에 '조건부 동의' 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24일) A 소장을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