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분쟁’ 조정 나선다_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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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자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주택사업자와 입주민들 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