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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고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고차 판매상 A(27)씨 등 3명에게 최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5일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차량을 사려던 B씨를 협박해 수고비 2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와 660여만 원에 매매 계약을 한 뒤 뒤늦게 "차량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약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하는 B씨에게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