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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 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대출희망자를 꾀어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하고,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지 않거나 잠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kr) 및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