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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규격과 다르게 제작된 탄약통을 48년 동안 납품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군 당국이 품질관리 규정대로 탄약통을 확인했다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58건의 완성탄 구매계약으로 납품된 탄약통 191만 1천753개(95억 원 상당) 모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약통은 탄약을 장기비축하기 위한 탄약 보관·포장 용기로, 외부충격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하고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국방규격에는 탄약통의 방수·방습을 위해 알루미늄포일 1개 층,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육군의 탄약통 5종, 31개를 절개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31개 모두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 판지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탄약통을 제조한 2개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탄약통을 국방규격에서 정한 구조대로 제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업체는 1973년 국방규격 제정 당시부터 군에 납품하는 탄약통을 제조한 곳으로, 군은 48년간 규격에 맞지 않는 탄약통을 납품받으면서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방위사업청장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기술품질원장에게는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정부 품질보증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