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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제때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게임 개발 업체인 에프투시스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상 등급 결정 보류 기간이 3개월이고 게임물의 순환주기가 평균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3개월내, 물량 폭주를 감안해도 6개월 내에는 영등위가 등급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물 순환주기를 잘 알고 있는 영등위가 결정을 게을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업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프투시스템은 지난 2005년말과 이듬해 초 관련법에 따라 11종의 게임물에 대해 영등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했지만, 영등위가 일부 게임에 대해 심의를 중단하는 등 늑장을 부리다 2006년 11월 게임물 철수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해 영등위가 8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게임개발업체 코암소프트가 낸 소송에서도 영등위 등이 결정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5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