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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예고제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주최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법제처 임병수 국장은 현재 의원입법 절차에는 국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국장은 또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선심성 법률안이 발의되고 위원회간 중복 법률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소관부처가 관계기관 협의를 피할 목적으로 정부입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기원 국회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은 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6배 가량 많지만 가결비율은 정부제출 법률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입법예고제 도입과 의원입법의 법제실 검토 의무화, 입법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