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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가 해외 여행객들의 출입국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무단 수색하고 압류한 데 대해 인권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여행객들로부터 압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6월 사이 모두 6천 6백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수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은 위험 인물이 입국하거나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