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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이 폭력에 가담한 병사가 전역을 해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후임병을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로 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전역한 경남 진해 해군 모 부대 출신 22살 A와 21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병장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밤 10시쯤 경남 진해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얼차려를 가하는 과정에서 20살 C 일병의 옆구리를 5차례 발로 차 비장이 파열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일병은 의식을 잃고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역자들이 추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C 일병의 진술에 따라 두 사건을 합쳐 정식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