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생보사 지점장 고소 _해변 빙고를 속이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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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점장이 자사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왜곡해서 비방한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모 생명보험사 전 지점장 이모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현재가치로 표시하고 자사 보험 상품 지급액은 미래가치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국민연금보다 자사 보험 상품이 수익률이 더 높다고 선전한 혐의입니다. 보건 복지부는 또 생명보험사 두 곳이 보험상품 홍보자료와 생활설계사 교육자료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왜곡하거나 비방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