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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179일간의 수사 끝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 혐의와 349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4번째.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뇌물 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정치 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16가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다스 회삿돈 349억 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31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또 한 장의 다스 법인카드를 찾아내 1억 6천만 원의 횡령 금액을 더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빼돌린 돈과 민간에서 받은 불법자금을 영포빌딩에 숨겨놓고, 대선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대금 6억 원은 바로 이런 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들을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가운데 뇌물만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의 첫 단계로,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