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_요가 레아 테라 리오 그란데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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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려진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의된 안건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 2개”라면서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것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이고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젯밤 안건조정위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오늘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모두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