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못한 대입 전형료 돌려줘야”_퇴역 군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응시 못한 대입 전형료 돌려줘야”_계정 포커 스타를 확인하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지금까지 각 대학들은 수험생이 대입에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수험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모집 요강 가운데 '납부한 전형료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심사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 모두 지금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수험생이 낸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아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내년 입시부터 수험생에게 부득이하게 응시하지 못했다면 입시 전형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대학 측이 전형 일자를 변경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성균관대는 올해 입시부터 바뀐 모집 요강을 적용해 전형료를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번에 심사한 10개 대학 외에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조해 입시요강을 스스로 고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험생들이 내는 대입 응시 전형료는 인문자연계열이 6,7만 원, 예체능 계열은 7,8만 원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수험생이 사전에 전형일자가 겹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원했거나,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경우 등은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