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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 고발 의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특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이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 등은 앞서 청문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근 수사를 통해 당시 보건복지부가 연금공단에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문형표 당시 장관이 독자적으로 이같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에 문 전 장관을 전격 체포하는 한편, 국조특위에 어제 두 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