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종사자 보호 위한 특별법 필요” _베베 부동산 임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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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 보고와 정책 토론회를 열고 특수 고용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특별 규정을 두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노동권 침해 실태 보고에서 특수 고용 종사자 10명 가운데 3명은 지금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업체측의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로 신분이 위장됐다며 특수 고용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