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대행사 사장 구속 _스파 또는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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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굿모닝시티 등 분양을 대행하면서 받은 50억대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굿모닝시티 등 2개사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가운데 56억여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과 직원들의 차량과 아파트 구입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회사가 굿모닝시티 점포 분양의 절반 이상을 대행하면서 계약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시공사 허락없이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윤씨의 비자금 마련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