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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환 사기거래 피해가 최근 5년간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환 사기 사례가 최근 5년간 2,582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억 1,600만 달러(1,379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외환 거래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내 무역업체가 해외 거래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뒤, 상대 거래처를 가장해 사기 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사기 유형은 장기간 거래 상대방인것 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해 의심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메일을 통한 무역 사기는 송금 과정에서 수취계좌를 소홀히 확인해 발생한다”며 수취인과 수취 은행의 국가가 같은지 확인하고, 송금 이력이 없는 계좌로 돈을 요구하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국내 무역업체에 가짜 중개 무역상 역할을 시켜, 외환 사기를 벌이는 유형도 주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기 집단과 무관한 국내 무역업체를 중개 수수료 등을 준다며 끌어들여, 해당 업체의 계좌를 사기 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거래 계좌를 제공한 업체가 자신도 모른 채 가짜 무역중개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제무역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개 무역 등의 사업 제안을 하며, 타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외환 사기거래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외환 무역 사기 거래를 인지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