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때문에 자녀 진학 때문에”…청문회 앞둔 軍수뇌부 잇단 ‘위장전입’_피타코 베팅의 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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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주택가. 지금은 새 건물이 세워졌지만 1990년대에는 00빌라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당시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던 원인철 공군 대위(공군사관학교 생도대 중대장)은 이 빌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충북 충주, 충남 서산, 충남 계룡대로 지방 발령이 이어졌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근무지에 따른 공군관사로 주소를 옮겨 다녔지만, 원 대위는 도봉동 주소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2001년 9월까지 뒀습니다.

원 대위는 이제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8년 11개월 동안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등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 이른바 '위장전입'입니다. 주소지를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처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장전입의 이유는 대개 학군 변경, 부동산 취득, 선거법상 요건 충족인데, 부동산 취득이 목적이었을 것이란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어도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 청약 우선 순위 배정에 유리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KBS 질의에 원 후보자 측은 "군인으로서 잦은 이사와 지방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처가로 이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주소지 이전으로)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았거나 어떤 이득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앞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빌라로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주소만 옮긴 것입니다. 서 후보자는 "딸이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여학교 진학을 희망해 주소를 이전했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곧 퇴임할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도 2018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자 주소를 인척 집에 둔 적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탈세, 음주운전 등과 함께 고위공직자 7대 인사 원칙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를 배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니 잘못이라는 비판과,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각각 오는 16일과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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