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불법어업 처벌강화·교차단속 확대 합의_기본 번역을 따를 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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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무허가 어선과 영해 침범,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중 양국이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때 자동위성항법장치, GPS의 항적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 납부지원 창구를 만드는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을 3번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양국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