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표준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한다_강친 닷컴 바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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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마다 들쑥날쑥한 공사 기간을 타당성 있게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 공기의 산정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는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발주처와 건설사가 계약할 때 예정 공기를 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지만 공기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발주처의 주문에 따라 무리한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표준 공기 기준 제정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로, 철도, 댐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별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사부터 표준 공기를 적용해 공사가 이뤄지게 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표준 공기 기준을 수립할 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시킴으로써 건설 노동자들이 더욱 나아진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는 복안이 깔린 점이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현장에 휴일에는 쉬는 주5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표준 공기 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표준 공기 기준이 마련되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만큼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