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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법원이 오늘 구룡마을의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 철거를 계속 해도 된다고 밝힘에 따라 설 연휴 전에 남은 부분을 마저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6일 철거 때 작업이 많이 이뤄져 골조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전 문제도 있어 설 연휴가 전에 철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법원의 결정 이후 철거일을 정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 6일 구룡마을 내에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가 당초 신고 용도와는 달리 개인 주택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에 들어갔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왔습니다. 구룡마을은 서울의 유일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생겨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던 중 지난해 말 양 측의 합의로 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