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BBK·다스 관련 의혹 등 모두 무혐의” _베팅에 참여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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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와 다스 실소유, 주가조작 공모 여부 등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어제 오전 BBK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후보가 BBK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고, 김 씨가 지난 99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도 작성일자보다 1년여 쯤 뒤인 2001년 3월 경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고, 김 씨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서 매매대금으로 적혀 있던 49억9천여만 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일 뿐 아니라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 후보의 연루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다스 자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과정에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후보의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금 추적 결과 이 후보가 옵셔널 벤처스 인수 과정에 자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김 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가 이뤄졌다는 EBK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 이와 함께 검찰은 김경준 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달 6일 출범해 BBK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해, 11명의 검사를 포함한 50여 명의 수사 인력으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