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혐오감 안된다?”…담뱃갑 경고그림 논란_베토 카레로 만나려면 며칠 남았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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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혐오감을 줘선 안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흡기에 의지한 폐암 환자, 이가 모두 썩어버린 청년,

정부가 고안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들입니다.

13년 간의 입법 시도 끝에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에 경고 그림이 들어가도록 했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나친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김진태(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 3월) : "흡연자라고 해서 그렇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을 맨날 보면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습니까. 이건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폐 등 신체 훼손을 직접 표현하는 경고 그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법안 통과 뒤 1년 반이라는 시행 유예기간도 있습니다

<인터뷰>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흡연자들이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보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까. 행복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단서를 다는 국가는 없어요."

지나친 혐오감을 준다는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실제 경고 그림을 확정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법조인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만들어 경고 그림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