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 폐지·보완수사권 유지·4개월 유예기간“_빙고를 부르는 운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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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의장 중재로 마련된 여야 합의문을 보면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겨두는데요.

이마저도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폐지됩니다.

자세한 합의문 내용, 방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은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개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됩니다.

남은 직접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여야가 구성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등 출범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특위 구성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 1년 6개월 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었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남게 됐는데 별건 수사 금지로 이를 제한했습니다.

여야의 핵심 요구를 사실상 절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이 갖고 있는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특수수사를 맡는 반부패강력부도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역시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여간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된 모양샌데, 보완 수사에 대한 기준이나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역량 확보 등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경민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