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승하차 사고, 학교·학원도 일부 책임” _드라마 보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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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승하차시 발생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해당 학교나 학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부는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라며 동부화재가 모 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 활동은 물론 관련이 있는 생활 관계에까지 미친다며, 통학버스 승하차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내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담당 교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이 학교 운동장과 가까운 통학버스 승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학교와 교사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5년 제주도의 모 초등학교에서 12살 강모 양이 통학버스에 타러 뛰다 넘어지면서 함께 가던 11살 강모 양의 앞니를 부러뜨리자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했고, 그 뒤 학교 측을 상대로 보험금 일부를 보조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