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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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여 왔다는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불법집회나 시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선도하는 차원에서, 기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젊은 병사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기 전 활동과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무사 수사관 입장에서 민간인과 현역병 사이의 접점을 추적하다가 빚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대변인은, 이번 사안의 법적 저촉 여부와 관련해 기무사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