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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국민투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태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먼저 국민투표의 방식, 재신임 자체를 국민들에게 묻는 방법이 우선 꼽힙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도록 돼 있는 헌법 72조를 따른 것으로 재신임 문제를 국가 안위에 연관시킬 수 있느냐가 논란입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정 정책과 연계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거론됩니다. 정치개혁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을 투표안에 묶는 게 그 예입니다. 재신임에 개헌을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 개헌은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 통과가 전제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대통령과 견해를 달리할 경우 개헌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에 그 시기는 언제쯤이냐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수석은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이 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사임 뒤 보궐 선거를 총선과 맞추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실시되거나 60일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라는 헌법 규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중순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