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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명문여고에서 간부자녀가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 등은 간부교사 딸의 교내 수학경시대회 성적이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채점됐다고 주장하지만, 간부교사는 그동안 근거 없이 자신을 음해해온 교사들의 모함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학부모, 그리고 의혹의 당사자인 간부교사 등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성적 특혜 의혹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5일 실시된 이 학교 교내 수학경시대회에는 문·이과반 합쳐 총 70여 명이 응시했다. 이 학교 교무차장 딸 A양(고3)은 문과반으로 응시했고, B씨가 출제 및 채점감독을 맡았다. B씨는 A양 성적을 공동 9등으로 집계했다. 시험 전 작성된 기안에는 `1~9등을 수상자로 결정한다'고 돼 있었고, B씨는 공동 9등인 A양도 당연히 수상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채점교사들이 수상자들의 답안지를 재검토한 결과, A양에 대한 채점기준이 비정상적이었다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B씨가 간부교사와 친분이 있는 점, A양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학생들이 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이 이상했다는 것이 의혹을 제기한 교사들의 주장이다. 풀이 과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틀렸고 답마저 다른데도 만점에서 1점만 깎여 4점 혹은 3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채점한 문항은 시험지 첫 페이지 두 문제였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풀이 위주로 채점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B씨와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채점관이 줄 수 있는) 재량권에 포함된다"며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해당 간부교사는 딸의 성적이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타고교 졸업자 출신) `반대파벌' 교사들의 조직적 모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교사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모두 근거없는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딸을 위장전입시키고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부분은 사실이지만, 주의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해당학교에 장학사 두 명을 파견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당사자들의 의견이 `성적 특혜', `반대파벌에 의한 모함' 등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 정식 감사를 청구해 진위를 밝히기로 했다.